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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내용 공개

담당부서
감사담당관감사총괄팀
문의
02-2133-3019
수정일
2021.05.17

우리시 소속 공직자 등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질의에 대하여

상담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상담내용>

ㅇ 공무원이 외부강사료 수령시 출장비 지급 여부

ㅇ 놀이공원 입장권을 자녀 유치원 기부 가능 여부

ㅇ 업무관련 협회로 부터 표창장과 상금 수령 시 처리 방법

ㅇ 소방 구급대원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제공 여부

ㅇ 민원처리 착오 안내로 민원인에게 교통비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청탁금지법 상담내용(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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