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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권고

담당부서
인권담당관인권정책팀
문의
02-2133-6389
수정일
2023-05-02
  •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1차 임시회에서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 핵심내용 설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노동자의 국적 여하에 관계없이 비차별적인 내용으로 수정변경하고 향후 이와 같은 차별 및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파일붙임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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