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3차 임시회에서 붙임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 권고명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권고 핵심내용 설명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방안 그리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파일붙임 :권고_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 권고
붙임1_2019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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