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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예산∙세금

세금체납자 외제・고가 오토바이도 압류・견인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문의
02-2133-3458
수정일
2018.11.08
서울시는 1백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이륜 자동차) 353대를 신규 채권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4륜),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입니다.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125cc급의 가격대는 국산은 250만원 이상, 외제는 그보다 3배가 비싼 860만원 이상이고, 1,600cc급 외제 오토바이의 경우는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입니다.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합니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이중 외제가 80.45%(284대)에 달하고 시세가 3천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17일(수)~30일(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까지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를 전산상으로 압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륜자동차는 신고 대상이어서 압류 가능 여부가 불확실했던 점을 보완해서 압류촉탁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동산(오토바이) 압류 및 견인하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시는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시는 지난 8월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외제차량 총 505대에 대한 압류 및 인도명령을 추진하였고, 이 중 현재 납부 및 약속(30대), 견인(22대), 불복청구 등(82대)으로 유보하였고, 나머지(371대)는 계속 추적 중입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차량 소재지를 추적해 세금 납부 또는 현장에서 강제 견인해 공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등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존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고가 및 외제 오토바이를 타면서도 체납세금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 및 강제 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강력 징수하겠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신규 징수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검찰고발, 출금금지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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