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불편사항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보도 불편사항(침하, 파손 등)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신고대상 : 서울특별시 보도 불편사항
ㅇ 보도 불편사항 : 보도블록 침하/파손, 경계석 탈락/파손, 측구 파손 등
< 예시 사진 >
보도블록 파손 |
경계석 탈락/파손 |
측구 파손 |
□ 신고방법
ㅇ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ㅇ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 (eungdapso.seoul.go.kr)
ㅇ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포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신고 건수 |
10건 이상 ~ 30건 미만 |
30건 이상 ~ 50건 미만 |
50건 이상 ~ 100건 미만 |
100건 이상 ~ 200건 미만 |
200건 이상 |
포상금액 |
20,000원 |
50,000원 |
100,000원 |
200,000원 |
300,000원 |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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