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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담당부서
도로기획관 보행환경개선과
문의
02-2133-0442
수정일
2024-11-12
보도상영업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의미합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설치역사
  • 가로판매대는 80년대 전·후반 노점상 철거대책 및 신문가판대 정비대책으로서 설치된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물이며,
  • 최근에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전문가 공모로 선정된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교체되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 새로이 교체된 가로판매대는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치숍”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시민들에게 좀 더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서고 있고, “해치”가 가진 청렴한 이미지에 부합한 양심적인 거리가게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가로판매대 교체전후
구두수선대 교체전후

운영자 자격기준
  • 현 운영자 중에서 재산조회 결과(3년마다) 순자산 보유액 4억5천만원 미만인 자에 한해서만 매년 갱신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 시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전매·전대를 금지함으로써 시설물 감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영업시설물 수량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수량 2,428 2,339 2,297 2,197 2,141 2,032 1,955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다적치 행위, 불법광고물 부착행위, 운영자 및 직계가족 외 대리영업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 가로판매대에서는 음식조리 행위(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일부 품목은 제외), 구두수선대에서는 구두수선 및 열쇠수리 이외 품목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및 시민불편 시설물 신고

시설물 관리 및 단속권한 등은 각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불법영업 및 시민불편 관련 신고는 각 자치구 관리부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관리부서 - 가로환경과(중구), 안전관리과(성동구), 가로관리과(도봉구), 도시경관과(은평구), 가로경관과(영등포구), 건설행정과(금천구), 도시디자인과(강동구) 이외 구청은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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