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민원 안내 : 건설업관련 각종 서식 안내
- 건설업 등록신청서
-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 건설업양도신고서
- 법인합병신고서
- 건설업상속신고서
- 건설업폐업신고서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 수령확인서
- 대리인선임허가신청서
- 의견제출서
- 불법하도급 신고서
건설업 등록업무 소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도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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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도
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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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 처리절차도
※ 폐업신고 수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후 폐업신고 수리 (건설업관리규정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처리절차도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절차도
※ 재교부신청대상 : 훼손, 기재란 부족, 분실의 경우 등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절차도
건설업등록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절차도
건설업등록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절차도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발생일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신고사유 발생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임(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대상임)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소개
기관명 | 홈페이지주소 | 업무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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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http://www.mltm.go.kr |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건설업관련 질의 등 |
건설산업정보센터 | http://www.kiscon.net | 일반인에 공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 |
대한건설협회 | http://www.cak.or.kr | 건설업등록 및 신고업무 신청 및 심사 등 |
건설업 행정처분
- 행정처분 절차안내
-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공사대장미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현장기술자 미배치, 공사 성실시공 등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미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공여 등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조잡시공,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 미달(3년이내 같은처분사실이 있을시), 부정등록, 영업정지 위반, 사업자등록 폐업 등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공사대장(하도급계약)미통보, 하도급인 관리 미이행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기재사항의 변경 미신고, 기술자의 현장이탈 등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 신고센터 안내(☎02-2133-8730)
- 신고대상: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 신고포상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처분 사유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처분 사유 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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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직접시공 의무제도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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