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업관리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의
02-2133-8124
수정일
2024.01.26
건설업 민원 안내 : 건설업관련 각종 서식 안내
건설업 등록업무 소개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5종)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도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도(아래참조)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도
  1. 신청인이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신청
  2.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내용확인 및 심사
  3. 심사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
  4. 서울특별시에서 수리결정 및 kiscon 등록 관리
  5. 서울특별시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수리통보
  6.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인에게 업체통보,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교부
건설업 등록업무 처리절차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 등록신청서의 접수
  • 등록신청서 관련 서류 내용확인 및 심사
  • 심사결과 kiscon 입력
  • 심사결과 서울시 통보
  • 등록신청 수리 결정
  • kiscon 등록관리(공고)
  •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주택법 제68조)
    - 법인 : 불입자본금의 2/1000(주택법시행령제95조1항-별표12참조)
    * 건설업 추가 등록 경우(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 자본금 증액분에 대해 채권 매입
  • 면허세 납부영수증(67,500원 )
    - 영업장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 한 영수증
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도

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도(아래참조)

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도
  1. 신청인이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신청
  2.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서 내용확인 및 심사
  3. 심사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
  4. 서울특별시에서 수리결정 및 kiscon 등록 관리
  5. 서울특별시에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에 수리통보
  6. 서울특별시에서 신청인에게 업체통보,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교부
건설업 합병·양도·상속신고 업무처리절차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
  • 신고서 접수
  • 신고내용 확인 및 심사
  • 심사결과 kiscon 입력
  • 심사결과 서울시 통보
  • 신고서 수리결정
  • kiscon 등록관리(공고)
  • 업체통보 및 건설업등록증(수첩) 교부
건설업 폐업신고 처리절차도

건설업 폐업신고 처리절차도(아래참조)

※ 폐업신고 수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 확인 및 행정처분 후 폐업신고 수리 (건설업관리규정 제5장)

건설업 폐업신고 처리절차도
  1.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통합민원실에서 접수
  2. 서울특별시 통합민원실에서 신청인에게 (수리)알림
  3. 서울특별시 통합민원실에서 대한건설협회(관할구청 세무과) (수리)통보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절차도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절차도(아래참조)

※ 재교부신청대상 : 훼손, 기재란 부족, 분실의 경우 등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신청절차도
  1.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통합민원실에 신청서 접수
  2. 서울특별시 통합민원실에서 건설업등록증(수첩) 재교부
건설업등록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절차도

건설업등록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절차도(아래참조)

건설업등록사항 기재사항 변경 신청절차도
  1. 신청인이 관할소재지 대한건설협회에 신청
  2. 대한건설협회에서 내용확인 및 심사
  3. 신청인에게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변경기재
  4. 변경결과를 서울특별시에 통보
  5. 서울특별시에서 수리결정 및 kiscon 등록 관리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 사유발생일 30일이내에 변경신고 해야 함.
-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신고사유 발생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변경일임(30일을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과태료대상임)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소개
건설업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소개
기관명 홈페이지주소 업무소개
국토교통부 http://www.mltm.go.kr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건설업관련 질의 등
건설산업정보센터 http://www.kiscon.net 일반인에 공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등
대한건설협회 http://www.cak.or.kr 건설업등록 및 신고업무 신청 및 심사 등
건설업 행정처분
  • 행정처분 절차안내

           행정처분 절차안내(아래참조)

  1. 서울시에 위반업체 통보
  2. 서울시에서 사실조사 및 첨문 사전통지
  3. 해당건설업체에서 청문참석 또는 의견제출
  4. 서울시에서 해당업체 행정처분
  5. 이의가 있을 시 해당업체에서 서울시에 이의신청
  6. 서울시, 해당업체가 법원에 행정심판, 소송(90일이내)
  •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행정처분 유형별 근거법령 및 처분사유
    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공사대장미통보, 하도급대금 미지급,
    공사현장기술자 미배치, 공사 성실시공 등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미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 취득·공여 등
    영업정지,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조잡시공,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등록기준 미달(3년이내 같은처분사실이 있을시), 부정등록, 영업정지 위반, 사업자등록 폐업 등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공사대장(하도급계약)미통보, 하도급인 관리 미이행등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기재사항의 변경 미신고, 기술자의 현장이탈 등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하도급 신고센터 안내(☎02-2133-8730)
  • 신고대상: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의 불법하도급
  • 신고포상금: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처분 사유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처분 사유
    구분 근거법령 처분사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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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태 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직접시공 의무제도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일괄하도급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전문공사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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