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안전등급 | 시설물의 상태 |
|---|---|
| A 급(우수)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
| B 급(양호)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
| C 급(보통)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의 상태 ⇒ 주요부재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
| D 급(미흡) |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 E 급(불량) |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 구분 | 1종 시설물 | 2종시설물 | |
|---|---|---|---|
| 1. 교량 | 도로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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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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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터널 | 도로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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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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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 | 갑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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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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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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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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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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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 하구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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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문 및 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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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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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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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 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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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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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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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 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9.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0.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하역사의 승강장 층은 터널로 보고, 선하(線下)역사의 승강장 층은 교량으로 본다. 12.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3.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4.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5.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이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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