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담당부서
재난안전실 중대재해예방과
문의
02-2133-8219
수정일
2024-11-1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설계도서 보존 등 관련 규정을 시설물 관리주체가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관리주체 관련 규정(요약) : 시특법 제2조
  • 관리주체 : 시설물의 관리책임자
    • 공공관리주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민간관리주체 :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소유자)
  • 안전등급 기준 관련 규정(요약): 시특법 시행령 제11조의5
    안전등급 기준 관련 규정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급(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급(양호)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급(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보통의 상태
    ⇒ 주요부재 기능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또는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급(미흡)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급(불량)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즉각 사용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구분 1종 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도로교량
    •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ㆍ사장교ㆍ아치교ㆍ트러스교인 교량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폭 12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연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철도교량
    • 고속철도 교량
    •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아치교인 교량
    •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3차로 이상의 터널
    •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항만 갑문시설
    • 갑문시설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건축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및 다중이용 건축물(관람장은 제외한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관람장
    • 고속철도 역시설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철도 역시설은 제외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 및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하천 하구둑
    • 하구둑
     
    수문 및 통문
    •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시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ㆍ광역시ㆍ시 안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상하수도 상수도
    •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 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6.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9.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0.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1.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지하역사의 승강장 층은 터널로 보고, 선하(線下)역사의 승강장 층은 교량으로 본다.

    12.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3.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수로로서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4.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15.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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