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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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심의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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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5호
대 상 : 서울시(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의 시비지원 건설기술용역사업
- 토목, 건축 용역 : 2억원 이상
- 전기, 기계, 조경용역 : 1억원 이상
-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외대상 : 단순 반복적 시행, 과업내용이 정형화되어 심의 실효성이 미흡한 용역
(예시 : 정밀안전진단, 동공탐사, 교통신호체계 운영, 감리용역 등)
심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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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 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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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용역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심의내용 : 서면심의
-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적정성
-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정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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