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공사시행·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환경성과 기술개발·신공법 적용의 가능성을 심의하여 설계수준 향상 도모 근 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대 상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재심의) 심의시기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 전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 전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용역준공 2개월 전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변경 전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전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소요기간20일 이내 요청서류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 등을 추가 심의내용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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