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7
수정일
2024-11-13

 

목 적

  • 건설공사 계획·조사·설계·공사시행·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환경성과 기술개발·신공법 적용의 가능성을 심의하여 설계수준 향상 도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시행규칙 제6조

 

대 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공사
  • 총공사비가 20억원 이상인 전기·기계·조경공사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재심의)

 

심의시기

  • 기본설계용역 : 용역준공 2개월 전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와 동시 발주하거나 포함발주시 : 기본설계 완료시점
  • 기본설계용역 설계심의시 실시설계 심의를 받도록 한 실시설계 : 용역준공 2개월 전
  • 기본설계 없이 실시설계만 실시한 용역의 경우 : 용역준공 2개월 전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설계변경 전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설계변경 전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은 제안설명서,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수정공정예정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 등을 추가

 

심의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의 타당성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 각종 설비방식, 재료, 공법·기술 적용 및 공사시방내용의 적정성 등
  •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 기타 설계상의 필요한 사항
  • 새로운 기술·공법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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