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
|
| 서울시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
|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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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대상지
5천㎡이상의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협상대상지
5천㎡이상의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적지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8호의2 | 복합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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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의3 | 유휴토지 및 시설이전· 재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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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간 변경 가능 (영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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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변경 적정성 - 용도지역 변경(상향)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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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정성 - 상위·관련계획 및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한 적정 도입용도 및 규모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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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의 적정성 - 개발규모, 개방감, 적정 높이, 입면 디자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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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교통흐름 개선방안, 교통처리 방안, 주차시설 최소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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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 계획 - 공공기여량 산정, 공공기여 제공시설의 적정성 및 제공방법·시기·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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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관련 위원회 검토사항 등
공공기여 종류[국토계획법 제52조의2,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공공시설 등
공공시설도로 · 공원 · 철도 · 수도 등
기반시설공공시설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등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공공임대상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공공기여 제공범위[국토계획법 제52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공공시설 등 설치 제공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서울시 전역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공공기여 결정기준[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협상대상지 내공공과 제안자가 협의하여 결정
협상대상지 밖시장이 결정
공공기여 산정기준- 증가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가치 (토지가치상승분 범위내)

용도지역 변경
| 구분 | 변경내용 | 공공기여율 |
|---|---|---|
| 용도 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30% 내외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40% 내외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45% 내외 (48% 내외) |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
| 구분 | 시설결정 당시 변경내용 | 공공기여율 |
|---|---|---|
| 도시 계획 시설 폐지 (복합화) |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35%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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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25% 내외 | |
| 용도지역 변경 없음 | 20% 내외 |
협상조직

협상단실질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협상 당사자(제안자·공공)
협상조정협의회구체적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계획 검토 조정
협상정책회의부서 간 의견을 통합적으로 조율
협상대상지
선정 단계
① 개발계획(안) 신청
(제안자→자치구, 서울시)
② 협상대상지 선정평가
③ 협상대상 선정
(제안자 수용여부 결정)
협상 단계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공공+제안자)
협상조정 협의회 (전문가+공공+제안자)
④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안건별 협상/중재)
⑤ 개발계획안 확정
(자문/협상정책회의/위원회)
⑥ 공공기여 총량 확정
(감정평가 및 협상종료)
협상이행 단계
⑦ 지구단위계획 입안
(협상결과 반영)
⑧ 지구단위계획 결정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⑨ 건축허가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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