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대형공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적정한 발주방법(일괄입찰·대안입찰 및 기타 공사)을 선정하기 위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제126조 제1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 대형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국토부고시)
대 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대형공사)
-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심의시기
-
매년 1월 15일까지 심의요청 원칙
※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집행기본계획서 등(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1 서식)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2 서식)
심의내용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심의절차
대형공사 입찰방법 유형
일괄입찰(TK)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를 제출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
기술제안입찰 (기본/실시) |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방법 |
대안입찰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공사비 절감 및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등에 의한 설계를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방법 |
기타공사 |
발주기관이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설계된 내용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적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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