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입찰방법 심의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6
수정일
2024.06.10

 

목 적

  • 대형공사에 대하여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적정한 발주방법(일괄입찰·대안입찰 및 기타 공사)을 선정하기 위함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제126조 제1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
  • 대형공사 등의 입찰 방법 심의 기준(국토부고시)

 

대 상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대형공사)
  • 총 공사비 300억원 미만인 신규 복합공종 공사중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특정공사)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심의시기

  • 매년 1월 15일까지 심의요청 원칙

    ※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제출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집행기본계획서 등(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1 서식)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지2 서식)

 

심의내용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의 입찰방법 적정여부
  • 공종 및 규모, 기술의 난이도 등에 따른 일괄입찰·대안입찰 집행 필요성 여부

 

심의절차

 

입찰방법심의 1

 

대형공사 입찰방법 유형

 

일괄입찰(TK)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본계획(입찰안내서)에 따라 건설업체가 기본설계를 제출하여 적격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기술제안입찰 (기본/실시)

상징성·기념성·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공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방법

대안입찰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업체가 공사비 절감 및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공법·신기술 등에

의한 설계를 제시하도록 하는 입찰방법

기타공사

발주기관이 기본/실시설계를 시행한 후 설계된 내용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일반적인 방법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