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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하여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문의
02-2133-7217
수정일
2024-07-31
가. 목적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質) 제고 (도시재정비법 제1조)

나. 정의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사업

  • 1)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3)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 4)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다. 도입배경

재정비촉진사업(일명 뉴타운사업)은 2002년도에 서울시가 강남·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생활권대상의 광역적·종합적인 도시정비 수법으로 공공부문에서 먼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구역 내 개별지구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등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방식. 2005년도에「도시재정비법」이 제정되어 재정비촉진사업은 정비사업 외에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등 다종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광역사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확보·배치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기성시가지 정비방식으로 자리 잡음

라. 사업의 시행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되 동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별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시행(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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