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공공주택 매입 기준(재건축, 역세권 등)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임대주택과
문의
02-2133-9582
수정일
2024-11-12

▢ 공공주택 매입 기준이란?

서울시가 매입하는 정비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역세권 활성화사업, 준주거지역 등 용적률 완화 따라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주택 등)에 대한 매입가격 산정 및 매입 절차에 대한 기준임

공공주택 매입업무 기준(한글파일),(PDF파일)

  • 관련법령 및 방침

-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 포함)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정비사업 유형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 공공주택 확보
    • 재개발사업: 50% 이상
    • 재건축사업: 30%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정비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5, 제101조의6☞ 공공재개발 시행 시 법적상한초과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공공재건축 시행 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국민주택규모 주택의 50% 이내 공공분양 전환 가능)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 제7항 신설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된 용적률의 1/2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 제49조의2에 따라 역세권에서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허용

- 관련방침

  • 『서울특별시조례』 제8295호☞ 「도시계획 조례」부칙 제7093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에 한시규정 유효기간 3년 더 연장(‘25.3.27.)☞ 준주거지역 내 주택건설사업(「건축법」에 따른 건축 포함) 시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시 500%까지 가능☞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주거 용적률 400%를 초과한 주거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시 일반상업지역 최대 600%까지 가능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 이상 공공기여(공공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 시 비주거 비율 완화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공공주택 확보☞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주택 확보 시 500%까지 가능
  • 「서울특별시 소규모재개발사업 업무처리기준」(’23.1.13)☞ 관련법 제49조의2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 전에서 초과한 용적률의 1/2 이상 공공기여(공공주택,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업무 추진 절차도(첨부파일)

□ 공공주택 매입비 산정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