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9
수정일
2023.07.21

※ 2021년 개정된 지침

제2021-64호 공고문(「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개정 공고)


 

■ “개발하는 도시 → 고쳐쓰고 관리하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및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
■ 민간의 리모델링 유도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 가치 있는 공동체와 도시정체성의 보전 및 기성 시가지 활성화 기대

검토 배경
  •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양대책 마련 필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급증(전체 건물의 약70%), 신축허가의 감소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가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량,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울시 에너지 이용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차지)

    <서울시 건축물 현황>

     

    서울시 20년 이상 건축물 현황을 2008년 현재와 20년이상, 30년이상, 40년이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2013.06. 현재 총 건축물 21년 ~30년 31년 ~40년 41년 이상
    655,150(100%) 215,291 (32.8%) 94,627 (14.4%) 149,937 (22.8%)

    주거용 건축물이 약 75% 차지

관련 법령
  •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완화 받는 건축기준>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인동거리)기준,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 지정, 대지안의 공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완화가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2527호, 06.5.17)

개선 방향 리모델링 개선방향 - 1. 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 저하 → 건축기준 완화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유도 BRP연계, 단일 성능강화 등 → 에너지 절약 설계유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대. 2. 노후 건축물 급증. 신축허가 감소 →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건축기준 완화 확대. 증축 최대 30%, 층수증가 허용, 경과년수(20년에서 15년)등 → 침체된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지역 중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심의를 통해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각종 건축기준 완화
  • 건축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 자치구 정책 추진 사항을 건축 계획에 반영

 

 

참조 :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하는 경우 건물당 최초 5백만원 ~ 최대 20억원 이내 융자지원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비에 한함)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8호(2014.1.9) , 문의: 기후대기과 2133-3575 ~ 8 ]

 

기대효과
  • 침체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경제적 기대효과 - 구분, 리모델링 공사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로 구성
    구분 리모델링 공사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추가실행률 3% 5,558억원 1조1천억원 1만명
    5% 9,263억원 1조8천억원 1만6천명

    2005 산업연관표, 한국은행 (생산유발계수 2.04, 취업유발계수 17.9/10억원- 2010 추정)

  • 외관 개선, 에너지 절약 설계 유도로 도시경관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대
  •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구조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함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