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담당부서
건축기획관 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04
수정일
2024-12-16

※ 2021년 개정된 지침

제2021-64호 공고문(「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지침 및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건축위원회 심의 지침」개정 공고)


 

■ “개발하는 도시 → 고쳐쓰고 관리하는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및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
■ 민간의 리모델링 유도를 통해 소규모 개발을 통한 자원낭비 방지, 가치 있는 공동체와 도시정체성의 보전 및 기성 시가지 활성화 기대

검토 배경
  • 유례없는 건설경기 대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부양대책 마련 필요
  •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급증(전체 건물의 약70%), 신축허가의 감소로 리모델링의 필요성 증가
  •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량,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서울시 에너지 이용량의 60%, 온실가스 배출량의 43% 차지)
관련 법령
  • 리모델링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음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완화 받는 건축기준>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인동거리)기준, 조경, 공개공지 확보, 건축선 지정, 대지안의 공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해당 계획에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적용 완화가 가능할 것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2527호, 06.5.17)

개선 방향 리모델링 개선방향 - 1. 건축물의 노후화로 에너지 효율 저하 → 건축기준 완화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설계유도 BRP연계, 단일 성능강화 등 → 에너지 절약 설계유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대. 2. 노후 건축물 급증. 신축허가 감소 →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건축기준 완화 확대. 증축 최대 30%, 층수증가 허용, 경과년수(20년에서 15년)등 → 침체된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 15년 이상 노후건축물 60% 이상 지역 중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가능
  • 구역 내 건축물 리모델링 시 심의를 통해 기존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각종 건축기준 완화
  • 건축기준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
    - 기존 건축물 외관 보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약 등 자치구 정책 추진 사항을 건축 계획에 반영

 

 

참조 : 리모델링시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등을 하는 경우 건물당 최초 5백만원 ~ 6천만원 융자지원 가능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비에 한함)
 [문의: 친환경건물과 2133-3645, 3597, 3587]

 

기대효과
  • 외관 개선, 에너지 절약 설계 유도로 도시경관 향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대
  •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 구조안전성 확인을 거쳐야 함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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