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대상구역
- 1985.6.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50% 이상인 지역
-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사업시행방식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사업시행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한 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 주민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주택의 공급
- 분양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주택의 규모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 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 공급대상 및 순위
- 임대주택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 공급대상 및 순위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국·공유지의 임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구역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임대 가능
국·공유지 처분
-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 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사업시행절차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구청장)
- 주민공람(14일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시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시행자 지정 (구청장)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구청장)- 주민공람(30일이상)
- 건축심의등 관계기관 협의
- 토지등 보상
- 임시수용 또는 이주
- 착 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