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2026년 서울특별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신청 안내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토지관리과
문의
02-2133-4676
수정일
2026-08-13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어로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응시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대표(법인 포함)

 나. 선발인원: 35개소 내외(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접 수 처: 부동산중개사무소 관할 자치구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

 라. 신청기간: '26. 8. 14.() ~ 9. 3.(

 마. 응시 기준 

   ○ 접수 마감일(’26. 9. 3.) 기준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개업공인중개사

   ○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법인 포함)의 개업공인중개사

 바. 선발 방법

   ○ 심사 결과 7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 해당 외국어 구사 능력 80점(듣기, 말하기, 쓰기)

      - 기타 20점(공인중개사로서의 직업윤리 및 전문 지식)

 사. 기타

   ○ 가점 참고 사항

      -  최근 5년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등) : 건당 1점(최대 5점)

      -  최근 5년 내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실적,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점

      -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등(부동산 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 부동산 전문가 자격증(CIPS), 국제공인부동산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1점

       ※ 관련 서류는 심사 날 제출(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하며, ’26. 9. 3.() 이전 실적만 유효

 아. 문의 사항: 서울시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02-2133-4676~7)

 

붙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공고문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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