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문의
02-2133-4655, 4656, 4654
수정일
2024.03.12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사업입니다.

 

첨부한 운영기준(240305_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하신 후 사업 대상지 신청서(230804 사업대상지 신청서 양식)를 작성하셔서 관할 자치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치구별 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

연번

자치구

주관부서명

연락처

비고

1

종로구

도시개발과

2148-2686

 

2

중구

도심재생과

3396-5754

 

3

용산구

도시계획과

2199-7412

 

4

성동구

도시계획과

2286-5560 

 

5

광진구

도시계획과

450-7673

 

6

동대문구

도시계획과

2127-4583

 

7

중랑구

도시계획과

2094-2176

 

8

성북구

도시계획과

2241-2763

 

9

강북구

도시계획과

901-6873

 

10

도봉구

도시계획과

2091-3595

 

11

노원구

도시관리과

2116-3864

 

12

은평구

도시계획과

351-7405

 

13

서대문구

도시계획과

330-1644

 

14

마포구

도시계획과

3153-9357

 

15

양천구

도시계획과

2620-3514

 

16

강서구

도시계획과

2600-6846

 

17

구로구

도시계획과

860-2955

 

18

금천구

도시계획과

2627-1554

 

1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2670-4179

 

20

동작구

도시계획과

820-9335

 

21

관악구

도시계획과

879-6363

 

22

서초구

도시계획과

2155-6794

 

23

강남구

도시계획과

3423-6122

 

24

송파구

도시계획과

2147-3002

 

25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8802, 8805

첨부: 240305_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230804 사업대상지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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