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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70
수정일
2024-11-13

 

목 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여부 등 심의(서면협의)

    ※ 공고된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상의 항목별 세부평가기준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서면협의로 대체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 고시)

 

대 상 : 서울시(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

  • 설계 등/건설사업관리 용역 : 2.2억원 이상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 1억원 이상

 

심의시기

  • 용역 발주 전

 

요청서류

  • 발주예정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설계 등/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수립(개정 등) 심의
  • 수립부서(기관) 요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서울특별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발주부서(기관) 요청에 따른 발주예정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면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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