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요편의시설: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포함
개발유형
자율주택형: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2만㎡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건축형: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요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기대효과: 주요 가로 활성화,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 참여 유도

1단계
2단계
* 행정절차 간소화로
6단계에서 4단계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60~80년대 조성된 협소 필지와 좁은 도로, 심각한 주차난(저층주택 40% 주차장 부재) 및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재난 취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재개발 사각지대 구제: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의 길을 열어줌
주택 공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속도: 정비구역 지정 생략,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 기간의 획기적 단축
공동체: 개별 단지 위주의 개발을 넘어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공용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유연성: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관리지역 지정: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규모주택정비 위원회를 거쳐 지정
특례 적용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대지의 조경, 건폐율, 산정 높이 제한 등 완화
통합심의: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등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
| 서비스명 | 주요기능 및 확인 데이터 | 링크 |
|---|---|---|
| 서울도시공간포털 |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포함한 정비사업 위치정보,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관련 기준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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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명 | 주요기능 및 확인 데이터 | 링크 |
|---|---|---|
| 서울주거포털 |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포함한 서울시 주요 주택 정책 정보 및 사업지원 내용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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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업 정보몽땅 | 모아타운 구역별 조합관련 정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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