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책 소개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함께 모아, 함께 짓는 모아주택-이웃과 마을이 살아나는 소규모 정비의 새 모델 모아타운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함께 모아, 함께 짓는 모아주택-이웃과 마을이 살아나는 소규모 정비의 새 모델 모아타운

모아주택·모아타운이란?

모아주택
  •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주요편의시설: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포함

  • 개발유형

    • 자율주택형: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2만㎡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소규모 재건축형: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모아타운
  • 블록 단위의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로 묶어, 서울시가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주차장, 공원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요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 기대효과: 주요 가로 활성화,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 참여 유도

조감도 - 커뮤니티 가로를 중심으로 왼쪽편에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이 있고 오른 편에 시계방향으로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거점(공원+주차장), 건축협정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이 있습니다

추진절차

1단계

주민제안
대상지 선정
관리계획 수립
모아타운
계획승인

2단계

모아주택
사업시행
정비계획 수립
(생략)
조합설립 인가
통합심의

* 행정절차 간소화
6단계에서 4단계로

이주 및 착공
관리처분 계획인가
(생략)
사업시행 인가
모아타운 사업시행
정비계획 수립(생략)
조합설립 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생략)
이주 및 착공
* 행정절차 간소화로 6단계에서 4단계로

추진배경

  •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60~80년대 조성된 협소 필지와 좁은 도로, 심각한 주차난(저층주택 40% 주차장 부재) 및 소방차 진입 곤란 등 재난 취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 재개발 사각지대 구제: 서울시 저층 주거지의 약 87%가 재개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정비의 길을 열어줌

  • 주택 공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 대규모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핵심가치

  • 속도: 정비구역 지정 생략, 통합심의를 통한 사업 기간의 획기적 단축

  • 공동체: 개별 단지 위주의 개발을 넘어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공용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 유연성: 층수 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공

제도적 기반

  •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주택정비법)

  • 관리지역 지정: 구청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 소규모주택정비 위원회를 거쳐 지정

  • 특례 적용

    • 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완화, 대지의 조경, 건폐율, 산정 높이 제한 등 완화

    • 통합심의: 건축, 교통, 경관, 도시계획 등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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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실-전략주택공급과
  • 문의 02-2133-8241
  • 수정일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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