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공사비 융자지원

□ 지원금액 : 공사비용의 80% 이내

구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준공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그 외 지역

(준공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집수리

신축

집수리

신축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단독

다중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6천만

3천만

(최대2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6호)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고정금리(연 0.7%)

시중금리(市 최대 2% 보조) ※ 신청인 최소 0.7% 부담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자치구청 지점)

우리은행(자치구청 지점)

※ 융자 한도는 개인 신용도, 유효 담보가 등에 따라 변동 또는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조건1) 융자 실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지원조건2) 융자금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 자치구 및 담당자 연락처 : https://jibsuri.seoul.go.kr/repair/sprt/sprtTelInfo.do

⬛ 세부사항 및 신청방법 안내 : 집수리닷컴 https://jibsuri.seoul.go.kr/repair/sprt/sprt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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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균형발전본부 - 주거환경과
  • 문의 02-2133-7266
  • 수정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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