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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심의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8
수정일
2024-11-13

 

목 적

  • 정밀안전진단 성과 및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심의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대 상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심의시기

  • 용역준공 2개월전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그 외 부록(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자료 등)

 

심의내용

  •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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