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밀안전진단 심의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8
수정일
2024.06.10

 

목 적

  • 정밀안전진단 성과 및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심의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대 상

  • 정밀안전진단 용역

     

심의시기

  • 용역준공 2개월전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그 외 부록(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자료 등)

 

심의내용

  •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