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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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성과 및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심의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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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용역
심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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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준공 2개월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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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 외관조사망도
- 그 외 부록(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자료 등)
심의내용
-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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