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정밀안전진단 성과 및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심의 근 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대 상정밀안전진단 용역 심의시기용역준공 2개월전 소요기간20일 이내 요청서류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외관조사망도그 외 부록(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 자료 등) 심의내용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