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험정보 안내

담당부서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의
02-513-4620
수정일
2023.03.03
건설공사의 건설자재를 시험
  • 토질시험
    introduce06_1품질시험소 시험장면
    • 흙의 밀도, 함수량, 입도, 액성, 소성한계 등
    • 보조기층, 입도조정기층, 아스팔트함량 등
    • 현장밀도, 포장두께, 실내C.B.R, 코아채취 등
  • 아스팔트시험
    • 마샬안정도, 공극율, AP함량
    • 체가름, 포화도, 이론최대밀도, 실측밀도, 흐름값
    • 동적안정도, 투수계수, 코아두께및밀도, 수침잔류안정도 등
  • 콘크리트 제품시험
    introduce06_2품질시험소 시험장면
    • 레미콘 공시체의 압축, 인장, 휨강도 등
    • 콘크리트벽돌, 속빈콘크리트 블럭, 보차도용 인터로킹 블럭 등
    • 테라죠 타일, 케이블트로프, 콘크리트 경계블럭 등
    • PC침목, 흄관, 호안용블럭 등
  • 콘크리트용 골재시험
    • 체가름(입도), 비중 및 흡수율, 0.08mm통과량, 점토덩어리 단위중량
  • 화학시험
    introduce06_3품질시험소 시험장면
    • 도료(페인트), 안료분, 주도, 연화도 등
    • 액체방수제의 흡수비, 투수비, 압축강도비 등
    • 개량 아스팔트방수시트의 인장강도, 신장율, 인열강도 등
    • 시멘트의 비중, 분말도, 응결시간, 압축강도
    • 단열재의 열전도율, 연소성 시험 등
    • 내화뿜칠재의 부착 강도 시험 등
  • 기타시험
    • 철강재의 시험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굽힘시험, 화학성분)
    • 석재 및 암석 (압축강도 및 흡수율, 탄성파속도 시험)
    • 점토벽돌
    • 내 · 외장 타일
  • 처리절차
    • 철강재의 시험 (인장강도, 항복점, 연산율, 굽힘시험, 화학성분)
      시험요청자  →     접수실 →    수수료납부 →     접수 →     시험실시 →      결과통보

 

공사현장의 품질관리를 확인 · 지도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 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 공사 범위
      • 전면 책임 감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당해건설 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착공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KSA/ISO 9001) 작성하여 발주자 및 인·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검토를 받아 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1회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합니다.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 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 공사 범위
      •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공사 착공 전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발주자 및 인·허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장의 검토를 받아 계획서대로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
    • 품질관리 현장 기동반 확인 대상
      • 서울시에서 발주하였거나 인가, 허가, 승인을 한 건설공사
      • 서울시 자치구청장이 기동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 서울시 행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 시공자는 공사시방서, KS규정 등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자재 및 품질관리 상태 확인 지도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각종 계량기 수리재검정 및 택시미터 수리검정을 처리
계량기 검정 및 검사의 종류와 실시기관
  • 개요
    - 계량기의 검정(제작시 등) 및 재검정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에서 실시하고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과 정기검사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는 주유기 등 5종에 대하여 수리재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계량기 검정 및 검사 실시 개요
    - 목적 : 구조 및 허용오차 등이 국가에서 정한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사
    - 계량기 종류 : 주유기 등 12종(품질시험소 검사 : 주유기 등 5종)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실시
      · 검정 : 제작 및 수입된 계량기에 대하여 최초에 실시하는 검정
      · 재검정 :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실시하는 검정
    - 서울시품질시험소 실시
      ·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용중인 계량기를 고장 등으로 수리시 실시하는 검정
    - 자치구 실시
      · 정기검사 : 매2년 마다 실시(짝수년) → 자치구(10톤이하 소형저울)
  • 단속 및 관리 : 자치구(지역경제과) - 서울시사무위임조례 제5조
    - 처벌규정 : 허용오차 초과 및 유효기간 경과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량기 종류별 검정유효기간
    계량기 주유기 가스미터 수도미터 L.P.G미터
    구경50mm초과 그 외의 수도미터
    유효기간 2년 5년 6년 8년  3년

    ※ 저울의 검정유효기간은 2년마다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대체

  • 업무처리 흐름도(수리재검정은 이하 '검정'으로 표시)
    계량기 수리재검정 신청서 접수 수리재검정 일자 협의, 지정통보 계량기 수리재검정 실시
    · 계량기 규격별 검정수량 확인
    · 계량기 수수료 확인
      · 업체와 수리재검정일 협의   · 계량기 기물번호 및 수량확인
    · 구조 및 기차 검사 샘플채취
    · 수리재검정 실시
합   격 : 봉인
불합격 : 수리 후 수리재검정
계량기 수리재검정 결재 및 시·도민원행정 완료처리
  · 합격한 규격품만 봉인
· 불합격 제품은 수리후 수리재검정 실시
  · 계량기 수리재검정 보고 확인서 발급

 

택시미터 검정(자동차관리법 제47조)
  • 법정처리기간 : 30일
  • 수리검정 : 품질시험소에서 시행
    - 수리검정시기
      · 자동차에 택시미터기를 부착하는 행위(대폐차 및 택시미터 고장 등에 따른 수리시)
      · 택시요금체계의 변경으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리하는 행위
  • 사용검정 : 자동차 정기검사시 받는 검정으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또는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시행

서울시 택시미터 요금체계 바로가기

※ 할증요금

  · 심야할증(00~04:00) : 20%추가요금

  · 시계외 할증 : 20%추가요금(광명시 제외)

  · 중복할증 : 40%(시계외+심야)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