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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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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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원 이상)
심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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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완료 단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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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기간산정 보고서 등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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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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