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5
수정일
2024.06.10

 

목 적

  •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시설물 품질향상 및 건설안전 확보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대 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자치구는 50억원 이상)

 

심의시기

  • 공사 발주 전, 실시설계 완료 단계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건설기술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공사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 공사기간산정 보고서 등

 

심의내용

  •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여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