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기능과 성능을 분석·평가하고,
-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의 경제성·시공성·안전성·편의성 향상 대안 발굴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대 상 : 서울시(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 공사ㆍ공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소규모 교량, 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는 50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요청시기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각각 1회 이상 실시(공정률 60% 이전)
- 기본 및 실시설계 1건의 용역으로 발주 :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 단, 기본설계VE 검토 이후 과업의 구간·규모가 변경되거나, 주요 공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0% 이상
조정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도 실시)
소요기간
-
30일 이내
요청서류
- 설계경제성(VE) 검토 신청서(제1호 서식)
- 설계경제성(VE) 검토 대상사업 현황(제1-1호 서식)
- 설계경제성(VE) 검토 제약사항(제1-2호 서식)
- 설계도서(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비 산출서, 방침서 등)
- 「VE 검토요청」 발주부서 체크리스트(제4호 서식, 실무자 사전협의 시 제출)
검토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 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설계예산서의 도서 간 일치 여부 및 공사원가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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