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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제성(VE) 검토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90
수정일
2024.06.10

 

목 적

  •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기능과 성능을 분석·평가하고,
  •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시설물의 경제성·시공성·안전성·편의성 향상 대안 발굴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부고시)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소위원회)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대 상 : 서울시(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 공사ㆍ공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 소규모 교량, 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는 50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요청시기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각각 1회 이상 실시(공정률 60% 이전)
  • 기본 및 실시설계 1건의 용역으로 발주 :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 단, 기본설계VE 검토 이후 과업의 구간·규모가 변경되거나, 주요 공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10% 이상

        조정되는 경우 필요시 실시설계 단계에도 실시)

 

소요기간

  • 30일 이내

     

요청서류

  • 설계경제성(VE) 검토 신청서(제1호 서식)
  • 설계경제성(VE) 검토 대상사업 현황(제1-1호 서식)
  • 설계경제성(VE) 검토 제약사항(제1-2호 서식)
  • 설계도서(설계설명서, 도면, 시방서, 계산서, 공사비 산출서, 방침서 등)
  • 「VE 검토요청」 발주부서 체크리스트(제4호 서식, 실무자 사전협의 시 제출)

 

검토내용

  •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의 경제성 분석
  • 공사 시행의 적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현장 적용의 타당성
  • 시설물 안전 및 고효율 공법 적용의 가능성
  • 설계예산서의 도서 간 일치 여부 및 공사원가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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