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임대주택의 공급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02-2133-7040
수정일
2020.02.04
임대주택의 공급

 

  • 서울시 임대주택 현황 : 총 244,915호(2015.11.30.기준)

구 분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재개발 등

다가구 등

기 타

합 계

SH공사

22,672

17,432

21,598

28,013

59,424

22,636

2,224

173,999

LH공사

25,146

5,024

1,908

620

78

38,140

 

70,916

 

  •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종류 개요 및 공급방법
    영구임대주택 (23~39㎡)
    • 공급규칙 제31조 - 입주자선정 : 시·도지사 위임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 대상 : 1.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3.위안부피해자 4.저소득 한 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저소득 65세부양자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 9.시장이 인정하는 자 10.청약저축가입자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절차 : SH 공가발생시, 자치구에 대기자 추천 요청
    공공임대주택 (84㎡이하)
    • ‘05년까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하여, 주택공급규칙상 일반 분양 및 철거민 특별공급주택으로 운영
    • 공급방법
      • 대상 : 1.택지개발철거 세입자 2.도시계획철거세입자 3.임시이주자 4.시장승인(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청약저축가입자
      • 절차 : 단지별로 철거민등 신청자 접수를 받아, 공가 발생시 순서에 따라 입주
    재개발임대주택 (59㎡이하)
    • 재개발사업시 일정비율(전체 세대수의 17%)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 서울시에서 매입
    • 근거 : 도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별표3] 임대주택 공급조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
    • 공급방법
      • 대상 : 1.당해 정비구역 세입자(3개월이상). 2.당해구역내 주택 분양의 권리를 포기한자 3. 타 정비구역세입자(3개월이상) 4.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주택소유자 등
    국민임대주택(59㎡이하)
    • 서민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
    •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 공급방법 (일반공급)
      • 대상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 해당자 (예) 60㎡이하 주택의 경우,
        • 소득기준 70% 이하, 토지 1억2천6백만원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인자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이상 납입)
        • 동일순위시 가점기준(총 24점) :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서울시거주기간, 미성년자녀수, 65세이상 부양
    장기전세주택
    • 장기전세주택은 건설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전세(20년)’ 방식으로 ‘전환’ 공급(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공급규칙 및 개별 임대주택별 공급기준을 우선 적용받고 있음
    • 근거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주택공급규칙 제32조의2에서 위임)
    • 공급방법 (일반공급)
    • 공급방법(일반공급)
    • 동일순위내 경쟁시 서울시 장기전세규칙 [별표2]에 따름

    [전용 60㎡이하]

    • 소득기준 : (건설형) 70%이하, (매입형) 10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1억2천6백만원 이하, 자동차 23백만원 이하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60~85㎡이하]

    •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5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전용 85㎡초과]

    • 소득기준 : (건설/매입형) 180%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2억1천5.5백만원 이하(자동차 요건 적용배제) 청약저축 가입순위에 따라 공급(1순위 24회 이상 납입)
    다가구 등 매입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최저소득층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민간에서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등 양호한 주택을 매입하여 저럼하게 임대
      • (일반)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순위 : 소득 50%이하자(자산기준 있음), 3순위 : 다자녀 등 소득 70%이하(자산기준 있음)
      • (청년) 1순위 : 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등, 2순위 : 본인과 가족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3순위 : 소득 100%이하(자산기준 있음)
      • (신혼부부) 소득 70%이하(맞벌이 90%) 자산기준 있음, *신혼부부2 : 소득 100%이하(맞벌이120%)
    • 단, 순위내 경쟁시, 입주자선정기준 점수에 따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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