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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도시재창조과
문의
02-2133-4638
수정일
2026-04-08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2018년 동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

 

정비예정구역

 *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참고

 

정비가능구역

 대상범위 : 생활권계획상 지역중심이상 선별된 14곳의 상업, 준주거, 준공업지역

 검토기준 - 노후도 :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 구역(지구)별 최소면적은 2,000㎡이상. 단,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 도계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비구역 결정

 가이드라인 : 통합마스터플랜 수립 의무화(자세한 사항은 2030 기본계획 도서 참고)

사업시행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해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따른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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