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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용역업 등록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9
수정일
2024-11-13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제2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및 제117조(업무의 위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등

 

대 상

  • 서울에 주소를 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업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관련기관 및 역할

  • 국토교통부장관 : 건설엔지니어링업 육성 및 지원 총괄(법제25조)
  • 시·도지사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

       -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증 발급(민원담당관)

       -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기술심사담당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등록 관련 신고 접수 및 실적 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위탁

 

등록 방법 및 순서

  1. 등록신청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제출 (시행규칙 제21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인(법인 대표자)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1. 등록기준 확인 및 시·도지사에 통보(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시(민원담당관)

  1. 서울시가 등록증 발급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 민원담당관
  2. 등록증 발급현황 협회에 통보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민원담당관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설기술용역업등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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