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76
수정일
2015.02.06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방법

 제목 없음

① 등록신청서 관리협회에 제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

② 등록기준 확인 및 시·도지사에 통보(등록부 작성 송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③ 등록증 발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④ 등록증 발급현황 관리협회에 통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 법 제26조제1~4항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관리협회)에 통보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5항]

⑤ 등록업무 처리결과 서울특별시에 통보(매월말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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