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정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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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공공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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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재개발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 정비계획 지원제도입니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주민, 전문가가 함께 개발방향을 논의합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자는 신속히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는 빠르게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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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통합기획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노후 주거지 정비: 70~80년대 아파트단지 및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시기 도래
  •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적기 공급
  • 재개발구역지정 방식 개선: 초기 주민주체가 없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선제적 계획지원 필요성
  • 절차 지연 해소: 기존 정비사업의 복잡한 절차와 기간 무기한 지연 방지

핵심가치

맞춤형 도시계획

과거 정비계획은 공공성 중심의 경직된 규제로 건축물의 높이나 용도지역 변경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으로 높이는 유연하게, 용도지역은 입지와 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유연한 도시계획

사업성·공공성 균형

신속통합기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찾는 도시계획입니다. 사업성(개발밀도)와 공공성(공공기여) 사이의 균형을 찾고 도시의 변화와 공익이 조화를 이루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공성 균형

도시건축 통합 가이드라인

신속통합의 결과물은 정비사업시행 계획을 위한 통합적 가이드라인 입니다.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복잡한 절차를 하나로 묶어 초기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사업자는 신속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도시정비를 빠르게 실현합니다. 

통합 가이드라인

제도적 기반

브랜드 명칭
‘신속통합기획’

logo

도시, 건축,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 “통합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
법적 명칭
명칭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
법적
근거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지원계획 근거 마련
「도시정비법」 제13조의2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
「도시정비법」 제50조의2 통합심의 도입
정의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공지원계획

정비계획 관련 정보

도시계획 및 계획기준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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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공간포털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정비사업 위치 정보,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열람 [바로가기]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관련 서울시 상위계획에 대한 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형 재개발 관련 서울시 상위계획에 대한 정보 [바로가기]

 

 

주택정책 및 정비사업 조합 관련 정보

📢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구역결정(도시계획 단계)에 대한 계획지원 정책입니다. 정비구역결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 별 세부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는 아래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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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거포털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서울시 주요 주택정책 정보 및 사업 지원 내용 관련 정보 [바로가기]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비사업 구역별 정비사업조합 관련 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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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공간본부 - 신속통합기획과
  • 문의 02-2133-1686
  • 수정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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