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추진배경
- 주택건설시장 안정 및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성 제고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대상 및 항목 확대
ο 분양원가 공개
- 공개범위 : 71개 항목(실제건축비 61개 항목+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
- 공개대상 : 향후 준공단지와 과거 준공단지(10년내 착공)
- 공개시기 : 금년에 고덕강일4단지 공개 후 과거 준공단지(33개단지)는 2022년에 단계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