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심의개요

통합심의 개요

통합심의 개요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관련근거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통합심의)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0조 ~ 제30조의6

추진경위

  • ‘23.10.4.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26.2.26. :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시행

  • (위원회 변경 경위)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변경

추진경위-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기존 ‘19.4. ~ ’23.10.)

도시재생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기존 ‘19.4. ~ ’23.10.)

심의

분야

건축
도시계획

교통분야 등 위원회 심의
법적근거 부재

추진경위-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변경 ‘23.11. ~ 현재)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변경 ‘23.11. ~ 현재)

건축
도시계획
경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등

통합심의 대상

통합심의 대상-구분,내용,관련근거로 구성
구분 내 용 관련근거

심의

대상

1

  •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아래 둘 이상 심의 해당)

    •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및 개발 행위 관련 사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 법 제27조 제1항
    •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 조례 제30조 제1항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 서울시 통합심의 대상 >

    •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 법 제27조 제1항
    • 임대주택 건설 특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7층 이하) 완화
      • 조례 제34조 제2항
    •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의 범위 250→350미터로 완화
      • 조례 제3조 제6항

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 법 제43조의2 제3항

3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 조례 제30조 제1항 제7호
통합심의 대상-분야별 서울시심의대상,개발행위,건축,경관,교통,재해,교육으로 구성

분야별

서울시

심의

대상

개발행위 건축 경관 교통 재해 교육

1만㎡ 초과

토지형질변경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 이상

연면적

5천㎡이상 및

16층 이상,

중점경관관리구역,

자연경관지구

연면적 5만㎡이상

5만㎡이상

 

*區 : 5천㎡이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21층이상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주택실-전략주택공급과
  • 문의 02-2133-8241
  • 수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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