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6
수정일
2024.06.10

 

목 적

  •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 업무요령(국토부)

 

대 상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면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심의시기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 ~ 공사 착공 전

     

소요기간

  • 20일 이내

     

요청서류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32호의2 서식)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2)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심의내용

  • 사업 특성평가 적정성,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정성
  • 배치인력 산출 적성성 등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