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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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및 시행령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제출 업무요령(국토부)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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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면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심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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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 ~ 공사 착공 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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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요청서류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32호의2 서식)
-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 평가기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별표2)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수 산정기준에 따른 투입인원 내역
- 용역비 산출내역서, 과업내용서
심의내용
- 사업 특성평가 적정성,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정성
- 배치인력 산출 적성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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