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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 이행 관리 확인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5
수정일
2024-11-13

 

목 적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의·자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 시공에 적정하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 기타 기술지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향상 도모

 

근 거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 규칙 제39조
  • 건설용역 평가제도 종합개선 운영 방안

 

대 상

  • 설계심의 시 시공단계에서 설계심의 이행관리에 대한 확인을 하기로 의결된 건설공사

 

확인시기

  • 설계심의 시 이행관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주요 공종 진행 시

 

확인단 구성

  • 현장평가 위주로 실시
  • 전문분야별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기술지도 및 자문기능 병행 실시

 

결과조치

  • 확인결과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평가시 점수 반영
  • 지적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통보하면 발주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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