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

건축위원회 심의

담당부서
주택정책실건축기획과
문의
02-2133-7110
수정일
2024.01.11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서식

 

◆ 건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건축위원회 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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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설치일자 : 1974.8.25.)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위원 구성 - 심의대상, 본 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구성

심의대상

- 층수 기준 :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대상 건축물(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것 포함)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본 위원회

- 150인 이내에서 비상임위원으로 Pool제 운영

⇒ 개최시 18명 내외로 위원 선정·운영

- 위 원 장(1명) : 주택정책실장

- 내부위원(3명) : 주택기획관, 건축기획과장, 한옥건축자산과장

- 외부위원 : 시의원, 학계, 산업계 등 건축·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소위원회 : 5인 이상으로 구성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교통(1명) 이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3명), 구조(1명), 설비(기계, 전비분야 2명) 이상

- 굴토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토질 및 기초(3명), 건축시공(1명), 건축 및 토목구조분야(1명) 이상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구조(3명), 건축계획·시공분야(1명) 이상

-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6명) 이내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위원장(건축기획과장), 건축계획(1명), 건축구조(3명), 토질 및 기초(2명) 이상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1. 신청시기

    - 市 심의대상 : 10일전까지 신청

  • 위원 사전검토기간 : 1주일 소요
  •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심의개최 10일전까지 상정 의뢰 (市 주관부서 → 건축기획과)
  • 관계부서 협의는 인허가권자가 시행 후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 상정
  1. 시 허가 대상

①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②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이상

 

시 심의신청 → 건축기획과 관련규정 검토 → 시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 신청

자치구 승인대상(공동주택)

  • 자치구 허가대상

민원인  →  위원회 접수(건축심의 신청, 관련규정검토결과, 시.구 관련부서 협의결과(필요시) 및 구청장의견을 첨부하여 심의 상정  → 시 주관부서(자치구 심의상정 내용 및 주관부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 의뢰  → 시 건축위원회  → 건축허가신청

  1.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심의상정 절차에 준용하여 운영

 

건축위원회 개최 기준

  1. 건축위원회

- 본위원회 :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화요일) 개최 원칙

    ·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며, 심의 건수가 많을 경우 당해 차수에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1. 소위원회

- 소위원회 :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상정토록 의결된 경우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판단 소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8조에 의한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구성
  • 건축설비분야는 기계·전기분야 전문가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운영
  1.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심의시 (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1. 굴토 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목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한 심의시(건축허가 이후 공사착공 전) 구성

  1. 공공건축물 경관전문위원회

- 개최시기 : 수요일 개최 원칙(비상설 운영)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심의(건축허가전) 시 구성

  1. 건축물안전영향평가 확정 전문위원회

- 비상설로 운영하며,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심의시 구성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제출 및 작성방법

- 심의도서 제본 및 제출

  • 크기 : A3 용지, 50매 내외
  • 제본 : 겉표지는 백색 또는 청색, 제본은 가로 상단철(테이프 사용금지)
  • 부수 : 2부(심의당일 보조자료)
  • 심의파일(파워포인트 및 PDF 등)

- 심의도서 작성방법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 [별표2] 내지 [별표4] 작성방법 참조
  • 도면 스케일은 도면 규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축선 및 치수 표기, 글씨가 보이도록 크기 조정)
  • 건축심의 PPT 친환경계획 분야(예시)
심의도서 작성방법 - 구분, 목록, 내용으로 구성

구분

목 록

내 용

1

표지

· 사업명, 사업위치, 신규· 재심 등 여부, 성정일자 등

2

목차

· 보고순서

3

상정개요 

· 상정사유 : 건축계획, 경관계획, 위원회 완화사항 등에 대해 심의 상정

· 사업개요 : 사업명, 대지위치, 지역·지구, 부지면적, 용도, 규모 등

· 광역 위치도 : 주변 반경 1~2㎞ 범위

4

위치 및 현황사진

· 주변 반경 0.5~1㎞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지역여건 등

· 사업 대지 주변 4면 이상 현황사진

· 사업 대지 인근 기존 건축물의 용도, 재료, 형태 등(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및 인접 아파트의 배치현황)

·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 가능토록 기재

5

사업 추진경위

·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교통영향평가위원회/환경영향평가위원회/건축위원회 등 심의 일자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 결정(변경) 고시 일자 및 개략 내용

· 관계 부서 협의 및 인허가 개략 내용 등

6 타위원회 심의 조치사항(신규)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상정안과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본 건축심의 상정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조치사항(재심 등)

· 전차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작성

7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사항

· 사업 부지의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 사항과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반영 여부 작성

  - 구역계,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계획,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8

건축계획 개념

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

· 본 건축심의 상정안의 건축계획 개념 작성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콘셉트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 포디움(저층부) 계획

·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관련 사항

9

건축위원회 심의 완화사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받는 사항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해 작성

10

설계개요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구조, 주차대수,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재심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11

투시도·조감도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 또는 투시도로 작성하되 사업 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대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12

배치, 동선 및 지형순응계획

· 지붕층 배치도에 외부공간계획, 진출입계획 등 종합적으로 표기

· 지반층 배치도에 차량 및 보행동선계획

· 대지 레벨이 표기된 지형순응계획

13

종횡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도로,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 처리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작성 (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4

평면도

· 지하층 → 지상층 → 기준층 → 옥탑층 순으로 작성(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작성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주택의 경우 발코니 관련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고, 평면 유형별 단위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 작성

· 홀 또는 복도에 자연채광 적극 도입

·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1층 평면도 작성

· 화장실의 경우 남녀 변기수 동일하게 설치

· 지하층의 장애인주차 및 여성우선주차는 가능한 상층부에 배치

· 주차통로가 막다른 통로일 경우 회차공간 확보

15

입면도

·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 특히 저층부의 현관부분, 옥상층 등은 시공 후 보여지는 재질감을 표현

· 경사대지일 경우 입면도상 4면이 지표레벨부터 나타나도록 입면도를 작성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화강석물갈기)

· 옥외 광고물 부착위치 표기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간판설치기준” 준수)

16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 공개공지계획

 - 지반층 평면도에 공개공지 확대 평면도 작성(경계면 정확히 표시)

 - 공공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공간계획 제시(예: 공개공지 표지판,그늘막, 수목식재 등)

 - 건축물의 통행공간으로 계획 금지

· 기타 외부공간계획

 - 전면공지, 공공공지, 공공보행통로, 건축선후퇴부분 등 외부공간에 대하여 공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 제시

 - 외부공간이 포함된 구조 단면도(높이차 기재 및 유니버설디자인 반영)

 - 관련자료 참고: http://ebook.seoul.go.kr → 준공공 공간 자체학술용역보고서

· 조경계획

 - 조경계획도, 조경구적도, 생태구적도, 식재계획도 등 작성

17

경관계획

(경관심의 대상일 경우)

· 현황조사 및 분석

 - 경관 관련 계획,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

· 높이·배치·규모·형태계획

· 외부공간계획

· 재질·색채계획

· 옥외광고물계획

· 야간경관계획

· 경관시뮬레이션

· 그 밖의 사항

 - 일조영향 시뮬레이션 등

18

친환경/토목/구조/기계/전기/소방·방재계획 등

· 친환경계획

 - 태양광(PV 및 BIPV) 우선 도입 검토

· 토목계획

 - 지반조사, 흙막이공법, 굴착계획, 계측관리, 우·오수계획 등

· 구조계획

 - 설계기준 및 하중조건, 구조형식 선정 및 구조재료 특성, 구조안전성 검토, 하중 전이(Load Transfer)층 구조계획, 각종 조인트(Expansion Joint, Construction Joint, Delay Joint, Seismic joint 등) 계획, Typical층의 구조 평면 및 단면계획

· 기계설비계획

 - 냉·난방, 급·배수, 가스 등

· 전기설비계획

 - 수변전, 조명, 통신 등

· 소방·방재계획

 - 기본계획, 법규검토, 방화구획, 피난동선계획, 소방차량동선계획, 소방시설계획, 방재시설계획 등

19 

벽면율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

· 벽면율 산출근거 및 발코니 삭제비율 산출근거와 완화신청 내용을 도식화하여 표현

· 측벽, 공용코어 제외

20

기타

· 우수디자인(필요시)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필요시)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    

21

설계자 자유

제출 도면

· 본 건축심의 상정안에 대하여 건축가의 디자인 또는 설계의도 등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종류, 내용으로 구성

종 류

내 용

원안의결

·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조건부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보완의결

·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이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

재심의결

· 심의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부결(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보류의결

·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

조건부(보고)의결

·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주 건축심의 참관

-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 건축심의 신청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을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다수인일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제외, 비고로 구성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제외

비 고

· 조건이행을 위한 과도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

· 타위원회 심의 결과와 상반되는 경우

· 건축가의 설계의도와 전혀 상이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된 경우

· 법규상 명백한 사항

·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어 도시미관 증진에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디자인모방 등)

· 기본계획의 변경을 이행치 않으면 공공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소위원회

구성심사

- 이의신청 처리절차

1)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2) 이의신청 (민원인)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건축위원회 상정(소위원회)

4) 결과 통보

 

이의신청서양식 다운받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기준 및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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