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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88
수정일
2024-11-13

 

목 적

  • 모든 기술용역에 대해 용역시행 초기단계에서 기술용역 시행 필요성 및 용역비 산정 적정성 검토와 용역수행 중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설계 품질향상을 도모

 

근 거

  • 시장방침 제 738호(2004.11.25)

 

대 상 : 서울시 본청, 본부 및 사업소, 공사, 공단, 자치구(전액 시비, 국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시비가 포함된 기술용역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제외 대상

        - 추정가격 20백만원 이하 기술용역(발주부서 자체 심사)

        - (자치구)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사업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대상 사업

 

심사시기

  •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

    ※ 단, 긴급예산 투입 등 사전심사 미필사업은 발주 전 실시

 

제출서류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요청서
  • 용역시행계획 방침서
  • 과업내용서
  • 용역비 산출조서

        - 실비정액가산방식(건설사업관리용역) : 공종(항목)별 등급기술자 투입인원 산출근거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개략공사비 산출근거

  • 기타 심사시 참고할 자료(적용요율 근거, 유사용역 등)

 

심사내용

  • 용역시행의 타당성 및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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