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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심의개요

담당부서
건설기술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7
수정일
2024-11-13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위원회 및 심의종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용역발주심의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 설계심의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입찰방법심의
  • 입찰안내서심의
  • 정밀안전진단심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설계·시공 등의 분쟁자문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설계심의이행 관리 확인
  • 공사발주전심의
  • 건설기술 자문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사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 설계경제성(VE) 검토

 

심의 절차(표준)

 

  1. 심의 요청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위원선임 및 자료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위원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는 사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 반영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발주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심의위원은 소위원회를 거친 최종 채택의견을 의견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1. 심의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1.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술심의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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