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개요

담당부서
행정2부시장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7
수정일
2024.06.10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위원회 및 심의종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용역발주심의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심의
  • 설계심의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 입찰방법심의
  • 입찰안내서심의
  • 정밀안전진단심의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설계·시공 등의 분쟁자문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설계심의이행 관리 확인
  • 공사발주전심의
  • 건설기술 자문
  •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사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 설계경제성(VE) 검토

 

심의 절차(표준)

 

  1. 심의 요청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위원선임 및 자료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위원

  1.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는 사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 반영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발주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심의위원은 소위원회를 거친 최종 채택의견을 의견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1. 심의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1.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설기술심의개요 1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