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심의제도

담당부서
기술심사담당관
문의
02-2133-8558
수정일
2018.10.30
목 적
  •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심의 종류(클릭하시면 심의별 안내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건설기술 심의종류를 나타냅니다.

설계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 설계적격심의 설계·시공등의 분쟁자문 설계심의사후평가 공사발주전심의 기관별 건설기술자문 소위원회 운영


심의(표준) 절차

  1. 심사요청서 접수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2. 위원선임 및 신의일 결정
    • 기술심사담당관
  3. 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 발주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채택여부를 검토서식에 표기하여 최종의견을 제출
  4. 심의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기관
  5.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별지 제8호서식>

 

 

심의시 제출서류 절차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세요

  1. 위원회 의결사항통보(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발주기관)
  2. 지적사항 재검토후 조치내용 보고(발주기관에서 기술심사담당관)
    • 미반영 안건
    • (필요시)분야별 소위원회 재심(기술심사담당관)
    • 의결사항통보(종결)
    • 반영안건
    • 종결처리

 

□ 심의신청 서식 및 참고자료

[다운로드] 심의별 서식.hwp
[다운로드] 설계심의 점검표.hwp
[다운로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업무절차.hwp
[다운로드] 발주기관 자체설계 시행기준.hwp
[다운로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설계심사 개선방안.zip
[다운로드]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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