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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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임에 있음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위원회 및 심의종류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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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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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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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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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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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절차(표준)
- 심의 요청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위원선임 및 자료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심의위원
-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개최
- 발주부서는 사전에 위원들의 지적사항 반영여부를 명기하여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발주부서에서 반영하지 않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
- 심의위원은 소위원회를 거친 최종 채택의견을 의견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심의결과 통보
- 기술심사담당관 → 발주부서
- 지적사항 조치결과 통보
- 발주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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