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건설사업관리계획 적정성을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근 거
대 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면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구조물이 포함된 공사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심의시기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시 ~ 공사 착공 전
소요기간
20일 이내
요청서류
심의내용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