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변경내용 및 유의사항
구분 |
’20~’21년 |
’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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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
(사망, 후유장해)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자연재해 사망 |
(사망, 후유장해)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5급) |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1~7급) 실버존 교통사고(1~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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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금액 |
1,000만원 |
화재폭발사고, 대중교통사고 |
(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限 |
스쿨존, 실버존 교통사고(1~7급)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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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농협손해보험(☎1644-9666)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에 ’22년 이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
□ ’22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2.1.1.~2022.12.31.(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
○ 보장내용
보장항목 |
보 장 내 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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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건물 및 건축공사장 붕괴・침강, 산사태 |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사고 |
|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7급) |
1,00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으로 지정한 지역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7급) |
1,000만원 |
□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 사고의 경우)이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접수
※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필요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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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보 공통 필수서류 |
1. 보험금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식 |
홈페이지 하단에서 다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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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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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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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공통 서류 |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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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망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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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장(대리인 청구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양식 |
홈페이지 하단에서 다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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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인 -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
주민센터 |
상속인 |
||
후유장해 공통서류 |
1. 후유장해 진단서(AMA 식)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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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상해 |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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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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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증명원 |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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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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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상해 |
1.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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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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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
버스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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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급활동일지 |
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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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 |
의료기관 |
|||
치료비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의료기관 |
|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서 |
|||
3.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자동차보험회사 |
|
○ 보다 자세한 안내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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