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비상대비물품 확인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09
수정일
2024-11-07

1. 비상대비물품 확인

비상대비물품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2. 가정용 비상대비물품 확인

가정용 비상대비 물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평상시에 가정에서 구비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과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상비약품, 그리고 화생방 대비용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물자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교체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비상용 생활필수품 : 식량, 식수, 취사도구, 침구 및 의류, 라디오,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마스크 등
  • 가정용 상비약품 : 의약품(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의약 외품(가위, 붕대, 반창고 등)
  • 화생방 대비물품 : 화생방 방독면 또는 젖은 수건, 황사, 모자가 달린 긴 상의, 고무장갑, 화학작용 제염을 위한 비누 및 합성세제류(락스 제외), 알루미늄테이프(창틀, 문틀 밀폐용)

3. 공공용 대피시설 비상용품함_부착형

공공용 대피시설에서도 비상용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용 대피시설 비상용품함은 부착형스탠드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4. 공공용 대피시설 비상용품함_스탠드형

그밖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민방위 대피소 등 관련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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