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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담당부서
도로기획관 보행환경개선과
문의
02-2133-0448
수정일
2024-11-12
< 도로부속물 파손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파손된 도로부속물 반기별 10건 이상 신고하시면 상품권을 드립니다.”

□ 신고대상 : 특별시도상 도로부속물(교통안전 도로부속물 포함) 파손  ※ 신설 요청 제외

도로부속물 : 도로사면, 절개지,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도로옹벽, 방음벽 등

교통안전 도로부속물 : 시선유도표지, 시선유도봉,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 신고방법

전 화 : 120 다산콜센터(처리부서 접수처 연결)

인 터 넷 :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

스마트폰 :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 포상금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제4조 [별표]

신고건수 10건 이상~20건 미만 20건 이상~30건 미만 30건 이상~50건 미만 50건 이상~80건 미만 80건 이상
포상금액 20,000원 30,000원 50,000원 80,000원 100,000원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

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지급방법 : 서울사랑상품권 지급(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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