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담당부서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의
02-2133-8160
수정일
2024.01.26
서울시의 제설작업은?

시(市)와 자치구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6개 도로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에서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시도 일부 및 한강상 교량에 대해 제설작업을 하고, 그 밖의 도로(간선도로,이면도로)는 자치구에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설작업 책임구역
    • 시청 : 자동차전용도로 12개노선 178km, 일반시도 239km, 한강상교량 21개소 25km
    • 구청 : 일반시도 744km, 자치구도 7,055km
  • 주요 제설장비(4종 2,664대)
    주요 제설장비
    구 분 제설차량 제설장비 제설삽날 제설살포기
    합 계 908 251 457 1,048
    서울시 145 54 146 157
    자치구 763 197 311 891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

  제설대책 포스터 소 420-600-01 

또한, 모든 골목길, 보도까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보강하는 것도 재정적 부담,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동네 어귀까지 청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우리의 오랜 전통처럼 내 집과 점포 앞, 동네 골목길 정도의 눈은 스스로 치우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한편, 2005.7.27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건축물관리자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된 제설·제빙범위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조례"가 2006. 7.19 제정·시행되어 2006년도 겨울철부터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고객 스스로 내 집 내 점포앞 눈치우기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하 수 있도록 하는 성숙한 시민정신 발휘가 기대되는 때입니다. 이는 시민고객과 행정기관이 함께 눈을 치움으로써 겨울철 도로의 안전한 통행환경 및 교통소통 기능 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시민 제설·제빙 책임범위(이면도로·보도)

2006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15.11)에 따라 2016년에 건축물관리자에게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규정을  반영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당해건물의 대지에 접힌 구간(보도 전체)
    • 주거용 건물인 경우: 당해 건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1미터까지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 시설물의 지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보도와 이면도로의 눈을 치우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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