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액 2배로… 최대 2000만원

담당부서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문의
02-2133-8523
수정일
2022.02.07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도 보장항목에 추가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한다.

□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지난 2년간(‘20.1~‘21.12) 총 116건, 총 7억 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 시는 지난 2년간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22.1~12.31)을 체결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지난 2년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시민보장을 강화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 강도 상해 등 실효성 없는 항목은 ‘22년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 필요한 항목은 추가해 보장을 확대했다.

□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선책은 크게 3가지다. ①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②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③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이다.

□ 첫째,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 둘째,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 시는 ▴화재·폭발 및 붕괴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부상 등 일반·보편적인 4개 보장항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했다.

○ 유관기관 : 화재사고(소방본부), 대중교통(경찰청, 서울교통공사, 택시·버스공제조합), 스쿨존 교통사고(교육청), 실버존 교통사고(경찰청),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20 다산콜 등

□ 셋째,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또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서류는 ①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주민등록 초본(사고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다.

○ 보험청구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등기우편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청구서 양식 내려받기

- 서울시홈페이지 : 분야별정보⇒안전⇒시민안전보험⇒시민안전보험 안내
(https://news.seoul.go.kr/safe/archives/506117)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공제서식 자료실⇒시민안전공제(청구서 양식)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92)

○ 사망 공통서류 : ①사망진단서 ②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③위임장 ④인감증명서(상속인), 기본증명서

○ 후유장해 공통서류 :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보장항목별 필요서류는 유형별로 다르다.

※ 보장항목별 필요서류

화재·폭발·붕괴 상해 : ①입건전 조사결과 보고서, ②수사결과 통지서, 사고사실 확인서, ③화재증명원, ④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①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③버스공제조합 보험금 지급결의서, ④구급활동일지, ⑤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기록지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③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 ①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②교통사고 사실확인원, ③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

○ 지난 2년간(‘20~‘21년)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NH농협손해보험으로 보험을 청구하면 된다.

*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 및 붕괴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서류가 접수됐을 때,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을 때 알림문자가 전송된다. 보험금 미지급이 결정됐을 경우엔 유선으로 안내한다.

□ ‘시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내 분야별 정보→안전→시민안전 이나 서울안전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댓글은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신고·제안·건의 등은
응답소 누리집(전자민원사이트)을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