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안보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09
수정일
2024.04.09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 서울특별시 소재 및 안보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일 경우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 등록

<부서확인 참고사항>

※ 안보관련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관(2133-4509)

※ 보훈관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2133-7328)

※ 남북교류관련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2133-8666)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2133-8666)

※ 과거사 관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2133-5832)

※ 기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 다산콜센터(02-120)에 담당부서 문의

□ 신규 등록 갖춤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구 분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단체소유의 건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공공기관 건물 임차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임대차 계약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전대차 계약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서류 제출 방법

  • 서류 구비 후 민방위담당관 담당자(2133-4509)에게 우편 제출
  • 혹은 서울시청(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확인사항,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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