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확인(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기관 및 부서 확인
- 사업범위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 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등록
- 서울특별시 소재 및 안보관련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일 경우 서울시 민방위담당관에 등록
<부서확인 참고사항> ※ 안보관련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관(2133-4509) ※ 보훈관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2133-7328) ※ 남북교류관련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2133-8666) ※ 북한이탈주민 관련 담당부서 : 평화기반조성과(2133-8666) ※ 과거사 관련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2133-5832) |
※ 기타 다른 분야의 사업을 하는 단체일 경우 다산콜센터(02-120)에 담당부서 문의
□ 신규 등록 갖춤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회칙(정관) 1부 (간인)
- 당해 연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전년도 총회 회의록 1부 (간인, 총회 참석명부, 개최 사진) ※ 제출서류 중 정관과 총회 회의록은 간인(서류의 면과 면에 걸쳐 찍는 도장) 후 제출 (원본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필요)
- 당해 연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1부
-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정관 또는 회칙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원으로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일, 전화번호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작성 후 "외 ○○인"으로 표기)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단체 명의의 공익활동 실적서로 인터넷 자료, 설명이 기재된 사진첨부, 언론보도자료, 유인물 등)
- 단체 소개서
- 조직 기구표
-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부포함) 각 1부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용도가 ‘사무실’, 회원이 상시적으로 이용가능한 장소
구 분 |
단체명의로 계약된 경우 |
개인명의로 계약된 경우 |
단체소유의 건물 |
건물등기부등본 |
|
임대차 계약이 없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
|
공공기관 건물 임차 |
사용허가서 또는 공공기관의 장 명의의 사용승낙서 |
|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임차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임의서식) |
전대차 계약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대차)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전차인의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건물소유자 부동산 사용승낙서 (임의서식) |
□ 서류 제출 방법
- 서류 구비 후 민방위담당관 담당자(2133-4509)에게 우편 제출
- 혹은 서울시청(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로 방문접수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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