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민방공 대피훈련 시 상황별 행동요령

담당부서
비상기획관민방위담당관
문의
02-2133-4540
수정일
2023.03.20

 

민방공 대피훈련 시 상황별 행동요령

 

      

         

○ 국회·지방의회가 개회 중일 때

○ 민방공대피훈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므로 개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방송사 방송중 일 때

 

○ 라디오 훈련 실황방송은 방송사별 동시 전파

○ TV방송사는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게 방송

   시간 조정

  - 불가피한 방송인 경우 자막으로 민방공대피훈련

    안내 등 홍보

 ※ 연간 훈련일정 사전통보, 방송프로그램에 반영

○ 운동경기 중일 때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간조정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경기 중이라도 대피훈련에 참여

  예) 축구·야구·농구·핸드볼·럭비·경마·복싱·

     태권도·육상·레슬링·유도·역도·수영 등

○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

    일 때

응급환자와 병상에 있는 환자는 실내 안전보호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제외한 의사·보호자·

   기타 병원관계자는 참여

○ 학교 수업 중일 때

 

○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대피소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윤번제 실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등을

     훈련 대피소로 활용

대피시간 중에는 민방위분야 교육 실시

○ 초등학교 하교시간 조정 등

  ※ 세부내용은 학교훈련 분야 참조

고속도로 운행차량·철도

  ·지하철·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

 

○ 운행중인 경우 미통제

○ 출발 전인 경우는 출발통제,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운수관련업체(단체)등에 훈련일정 통보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차량 통제

※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자는 훈련중 차량의 입·출입 통제

 

      

         

○ 법원에서 재판 중 일 때

   (사법부)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재판일정 조정

 ○ 재판중이라도 일시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참여

사무실 등에서 근무 중인 직장

  ·단체

 

업무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요원

  1~2명을 제외한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

  - 대피중 민방위분야 교육실시

○ 직장·단체 등에서

    회의중일 때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회의 일정 및 시간 사전 조정

○ 회의와 집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전기·통신·소방·

   의료기관

소방·응급복구·긴급구조 장비 및 인원 적극 참여

○ 훈련참여 직원 외 인원·장비는 비상대기

○ 위험물 취급업소

  (염소·포스겐·가스업소 등)

○ 필수요원제외, 종사원 대피훈련 참여

○ 직장·민방위대원 직장 사주경계

○ 관련시설물 안전점검

○ 은행·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 일상업무 중단, 훈련참여

○ 입·출금 중지 및 고객 안전대피

○ 다중집합장소

   (호텔·터미널·백화점·

    대형건물·위락시설 등)

 

○ 훈련기본원칙에 따라 건물지하나 가까운

   대피소로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대표(업주)는 훈련실황방송을 청취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확보, 비상구 알리기 등 자체방송

○ 훈련지도요원 집중배치(시군구,직장)

○ 개인업소

   (노래방·오락실·독서실·  목욕탕, 찜질방 등)

○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자체 안전점검 강화 (화재·유독가스 대비)

○ 위락시설단지

○ 운행중인 각종 위락시설 운행중단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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