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공 대피훈련 시 상황별 행동요령
분 야 별 |
행 동 요 령 |
○ 국회·지방의회가 개회 중일 때 |
○ 민방공대피훈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므로 개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 방송사 방송중 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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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오 훈련 실황방송은 방송사별 동시 전파 ○ TV방송사는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게 방송 시간 조정 - 불가피한 방송인 경우 자막으로 민방공대피훈련 안내 등 홍보 ※ 연간 훈련일정 사전통보, 방송프로그램에 반영 |
○ 운동경기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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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간조정 ※ 대한체육회 및 각 기관·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경기 중이라도 대피훈련에 참여 예) 축구·야구·농구·핸드볼·럭비·경마·복싱· 태권도·육상·레슬링·유도·역도·수영 등 |
○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 중 일 때 |
○ 응급환자와 병상에 있는 환자는 실내 안전보호 ○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제외한 의사·보호자· 기타 병원관계자는 참여 |
○ 학교 수업 중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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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대피소 수용규모 감안, 학년별 윤번제 실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등을 훈련 대피소로 활용 ○ 대피시간 중에는 민방위분야 교육 실시 ○ 초등학교 하교시간 조정 등 ※ 세부내용은 학교훈련 분야 참조 |
○ 고속도로 운행차량·철도 ·지하철·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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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중인 경우 미통제 ○ 출발 전인 경우는 출발통제, 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 운수관련업체(단체)등에 훈련일정 통보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진입차량 통제 ※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자는 훈련중 차량의 입·출입 통제 |
분 야 별 |
행 동 요 령 |
○ 법원에서 재판 중 일 때 (사법부) |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재판일정 조정 ○ 재판중이라도 일시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
○ 생산활동이나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참여 |
○ 사무실 등에서 근무 중인 직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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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요원 1~2명을 제외한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 - 대피중 민방위분야 교육실시 |
○ 직장·단체 등에서 회의중일 때 |
○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회의 일정 및 시간 사전 조정 ○ 회의와 집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 전기·통신·소방· 의료기관 |
○ 소방·응급복구·긴급구조 장비 및 인원 적극 참여 ○ 훈련참여 직원 외 인원·장비는 비상대기 |
○ 위험물 취급업소 (염소·포스겐·가스업소 등) |
○ 필수요원제외, 종사원 대피훈련 참여 ○ 직장·민방위대원 직장 사주경계 ○ 관련시설물 안전점검 |
○ 은행·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
○ 일상업무 중단, 훈련참여 ○ 입·출금 중지 및 고객 안전대피 |
○ 다중집합장소 (호텔·터미널·백화점· 대형건물·위락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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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기본원칙에 따라 건물지하나 가까운 대피소로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대표(업주)는 훈련실황방송을 청취 할 수 있도록 방송시설 확보, 비상구 알리기 등 자체방송 ○ 훈련지도요원 집중배치(시군구,직장) |
○ 개인업소 (노래방·오락실·독서실· 목욕탕, 찜질방 등) |
○ 종사원·고객 신속 대피 ○ 자체 안전점검 강화 (화재·유독가스 대비) |
○ 위락시설단지 |
○ 운행중인 각종 위락시설 운행중단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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