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산불 국민행동요령

담당부서
산림청행정안전부
문의
042-481-4252
수정일
2025-04-01

산불은 오직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1.24.~5.15. 산불예방수칙 산림 인전지역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 금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 입산금지, 화목보일러 사용시 각별한 주의 필요, 산림 내 흡연 및 허가받지 않은 야영장 등에서 불놓기 금지, 산림 인접지역 및 산림 대 공사 시 용접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가능 공사시 산불대책 강구, 가꾸는데 30년 사라지는데 3초인 산불 실수도 처벌대상.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산림보호법 제53조)

산불이 발생하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집안에서)지역 대피 안내에 귀를 기울이고 이웃과 수시로 연락합니다. 대피할 장소를 확인하고 비상용품과 가방을 준비합니다. 모든 창문과 문을 닫고 가스를 차단합니다. (산행 또는 야영(캠핑) 중에) 안내방송, 휴대전화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산행 또는 야영(캠핑)을 멈추고 불이 확산하는 경로를 피해 산과 먼 곳으로 이동합니다.

(집 밖에서)집 주위에 있는 가연성 물질을 멀리 옮겨 둡니다. 떨어진 불씨로 불이 붙는 것에 대비하여 집 주위에 충분한 물을 뿌려둡니다. (가축 또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준비사항)가축 또는 반려동물을 두고 대피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물과 먹이를 준비해 둡니다. 산불이 번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축사의 문을 열어두고 반려동물의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 둡니다. 산불이 다가오면 이렇게 대피합니다. (집(산지 인접 주택, 건물))지역이 대피안내가 있는 경우 즉시 안내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주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에 상황을 알립니다. 이동 시 산불의 진행경로를 피해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연기 냄새가 나거나 두려움을 느낀다면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합니다. (산행 또는 야영(캠핑) 중에)산행 중에는 계곡부를 피하여 활엽수가 있는 구간으로 신속히 하산합니다. 야영 중에는 산과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산불 확산 구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을 제거한 후 엎드려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노약자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대피합니다)이웃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조금이라도 안전한 장소에서 도움을 기다립니다. (평소 준비사항)산불 발생 시 도와줄 수 있는 보호자(조력자)와 요청할 방법(전화 등)을 미리 정합니다. 복용하고 있는 약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피 시 도움이 되는 기구(지팡이, 휠체어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어린이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대피합니다)아기는 띄를 이용해 안고 아기와 자신의 신체를 보호합니다. 어린이는 손을 잡고 대피하며, 필요한 행동을 말해주어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불진화 후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상황을 알리고 부상자는 구조를 요청합니다)대피 후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가족 또는 지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부상 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응급 처치하고 구조·구급기관에 신고합니다. (피해상황에 따라 귀가 여부를 결정합니다)거주지 시·군·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의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집에 피해상황과 이동경로 내 안전을 확인한 후 귀가합니다. 귀가 후 상수도, 전기 및 가스시설 등 피해가 없는지 확인한 후 사용합니다. 집주변 산에 불씨 또는 연기가 감지되면 즉시 신고합니다.

스마트산림재난앱 '산불신고' 1.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 합니다. 2.앱 하단 산림재난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3.위치, 촬영신고 또는 전화신고를 통해 산불을 신고합니다. 4.지도에서 신고위치를 선택합니다. 5.산불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6.피해면적, 피해규모,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한 후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생략가능. 신속한 신고가 큰 산불을 막아줍니다.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소방서 119, 경찰서 112. 산림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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