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안전어사대' 본격 활동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문의
02-2133-8053
수정일
2018.10.23

안전어사대 4주간의 직무교육 마치고 공식 활동, 건설현장 안전점검

안전모·안전고리 미착용 등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집중단속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7월5일 출범식을 가졌던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4주간의 직무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들은 5개 권역으로(동서남북·도심권) 나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여부와 안전발판 설치 등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안전보호구 미착용 근로자(과태료 5/10/15만원),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서울시내 건설업 재해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와 감독(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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