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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그늘막' 안전하게…가이드라인 마련해 954개 설치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상황대응과
문의
02-2133-8520
수정일
2018.10.23

도로법상 도로부속시설물로 관리 위한 요건 반영해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토지에 고정 기둥, 운전자 시야 확보, 태풍 시 쉽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등

작년 각 자치구에 배포해 590개소 설치 완료… 6월까지 364개소 추가 예정

 

서울시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는 ‘그늘막 쉼터’를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보다 안전한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늘막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그늘막을 도로법 제2조의 합법적인 ‘도로 부속 시설물’로 관리하기 위해 법상 요건을 갖추도록 관련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반영,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컨대, 합법 시설물이 되려면 토지에 고정돼야 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돌풍이나 강풍에 뒤집히지 않는 형태 등 안전해야 합니다.

 

시는 작년 각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포('17.12)하고 이에 따라 서울 전역 교통섬·횡단보도 590개소에 그늘막 쉼터 설치를 마쳤습니다. 6월까지 36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①설치 장소 ②토지 고정 ③태풍 대비 강화 ④체계적 관리 ⑤안전사고 대비 등입니다.

 

첫째,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해야 합니다.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토지 고정 기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때 시민들이 보행 시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점용을 최소화 합니다. 광고물 등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태풍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접을 수 있는 ‘접이식’ 구조면서 혹서기(6~10월)를 제외한 기간엔 탈착해 보관할 수 있도록 ‘탈부착’ 형태여야 합니다.

 

넷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관리자를 지정·운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아울러 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자치구별로 디자인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시청에 별도로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폭염 피해복구 등 특보 단계별 대응에 들어갑니다.

*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일최고 기온이 33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최고 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그늘막 쉼터 외에도 냉방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민센터, 복지회관, 경로당 등 총 3,250여 개소 무더위쉼터를 운영합니다. 폭염특보가 발생하는 날은 일부 무더위쉼터를 밤 9시까지 야간 개방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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