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형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도로관리과
문의
02-2133-8158
수정일
2018.10.23

올해 '지하안전법' 시행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도심지 개발 증가, 지하시설물 과밀화·노후화로 종합적·체계적 관리 필요

 

올해부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도심지 개발이 증가하고, 지하시설물 과밀화 및 노후화로 인해 각종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한 종합관리가 필요, 이에 시는 서울형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①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②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③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④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⑤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⑥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⑦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입니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18년 12월까지 확정하여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합니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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