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누리집 - 서울특별시





		
		

	 
	
	

'서울시 안전어사대' 출범

담당부서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문의
02-2133-8052
수정일
2018.10.23

7.5 (목) 11:10 안전어사대 발대식 개최…박원순시장 어사대원증 직접수여

개인보호구 미착용·시설물안전 등 기존 '계도위주'→위반사항 적발·처벌 등 '강력단속'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단속반인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출범합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는 잘 갖추고 일하는지, 또 사업주는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발판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7.5(목) 오전 11:10 안전어사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20명의 안전어사대원들에게 안전어사대원증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서울시 안전어사대원은 토목·건축, 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돼,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의 점검이 현지시정, 계도정비, 조사관찰 등의 계도 위주 이었다면, 앞으로는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선 시정명령, 공사중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고리,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전기·가스·기계분야, 승강 설비 안전 등 시설안전관리기준 적합여부를 포함한 시설물 안전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지급의무 위반, 안전발판 미설치 등 안전예방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도 함께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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